지방의원 운영 김치공장 수년째 폐기물 불법 매립

지방의원 운영 김치공장 수년째 폐기물 불법 매립

입력 2016-12-08 11:05
수정 2016-1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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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지방의원이 수년째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나온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산에 쌓여있는 음식물 폐기물
야산에 쌓여있는 음식물 폐기물 충남의 한 지방의원이 수년째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나온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예산군은 예산군의회 의원이자 김치공장 대표인 A씨가 김치를 담그고 남은 배춧잎 등 음식물 폐기물을 공장 인근 야산에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전했다.
충남 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군은 예산군의회 의원이자 김치공장 대표인 A씨가 김치를 담그고 남은 배춧잎 등 음식물 폐기물을 공장 인근 야산에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예산군에 따르면 A씨는 김치 공장 인근 야산에 깊이 1.5m, 가로 10m, 세로 2m 규모 콘크리트 구덩이를 만든 뒤 공장에서 김치를 담그고 남은 배춧잎 등 부산물을 매립했다.

현재 콘크리트 구덩이에는 배춧잎 등 폐기물 20t가량이 매립돼 있다.

다행히 침출수를 모으는 배수로와 저류조를 설치해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지는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배춧잎 등 식물성 잔재물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콘크리트 구덩이에 폐기물을 옮겨 놓고 자연 상태에서 썩도록 한 셈이다.

예산군은 콘크리트 구덩이에 있는 폐기물을 꺼내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A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조사에서 “배춧잎을 치울 곳이 없어서 그랬다. 썩인 뒤 처리하면 되는 줄 알았을 뿐 관련 법률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군 관계자는 “A씨에게 음식물 부산물 처리 절차에 관해 설명해줬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치했다”며 “A씨가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양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는지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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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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