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촛불집회] ‘차벽을 꽃벽으로’…의경들 고생 생각해 잘 떼어지는 꽃스티커 등장

[5차 촛불집회] ‘차벽을 꽃벽으로’…의경들 고생 생각해 잘 떼어지는 꽃스티커 등장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6-11-26 21:32
수정 2016-11-26 2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차벽 장식한 ‘꽃 스티커’
차벽 장식한 ‘꽃 스티커’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5차 주말 촛불집회에도 경찰이 세운 차벽을 장식하는 ‘꽃 스티커’가 등장했다. 경찰과 시민들이 오후 8시쯤부터 대치한 종로 통의사거리 부근의 경찰버스들에 시민들은 꽃 스티커들이 붙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5차 주말 촛불집회에도 경찰이 세운 차벽을 장식하는 ‘꽃 스티커’가 등장했다. 경찰과 시민들이 오후 8시쯤부터 대치한 종로 통의사거리 부근의 경찰버스들에 시민들은 꽃 스티커들이 붙었다. 이 스티커는 미술가 이강훈 작가가 차벽을 꽃벽으로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지난 19일 4차 촛불집회 때부터 나붙기 시작했다.

예술·전시 분야 크라우드펀딩 회사인 ‘세븐픽쳐스’를 통해 스티커 제작비를 모았고, 이를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직접 붙이게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을 때리기보다 꽃을 붙여주니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낫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이 청장이 “어떻게 다 뗄지 걱정된다”고 말하자 세븐픽쳐스 측은 잘 떼어지는 스티커를 준비했다. 이날 모인 모금액은 300여만원으로 스티커 9만 2000개가 마련됐다.

이모(33)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비폭력이 폭력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김모(40)씨는 “의경도 대학생이고 경찰도 시민인데 민심을 막아선 마음이 오죽하겠느냐”고 전했다.

이미지 확대
경찰버스 살펴보는 시민
경찰버스 살펴보는 시민 박근혜 대통령 촉구 제5차 촛불집회가 열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경찰차벽 앞에서 한 시민이 버스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살펴보고 있다. 2016.11.26
연합뉴스
전날 경찰은 “대규모 시위인만큼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며 “안전 경찰을 배치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지하철 역사와 출입구 등 30곳에 순찰차 22대와 경찰관 183명을 배치했다. 또 각종 사고에 대해 현장 초동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근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근무복을 입고 외근 형광 조끼, 어깨띠, 간이소화기, 경적, 신호봉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게 했다. 시민들이 진압부대와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하철경찰대와 지하철 운영회사 안전요원을 합동 배치해 지하철 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를 유지했다. 실종아동·유실물 신고소도 운영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6개, 서울광장 6개, 청계광장 4개 등 이동화장실 16개(좌변기 106개, 소변기 60개)를 설치했다. 또 집회장소 주변 개방화장실을 49개에서 210개로 대폭 늘렸다. 심야올빼미버스 중 도심경유 6개 노선(N15, N16, N26, N30, N37, N62)은 33대에서 44대로 11대 증편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