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몸 구보’ 등 원생 학대 전 보육원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맨몸 구보’ 등 원생 학대 전 보육원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6-11-21 13:10
수정 2016-11-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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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무죄 부분 항소심서 유죄 인정…“검사의 항소 이유 있어”

규율을 어기거나 암기를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들에게 ‘원산폭격’과 ‘맨몸 구보’ 등 학대를 한 보육원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보육원 전 원장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원심대로 아동학대 치료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원생의 등을 의자로 수차례 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이 있다”며 “검사의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보육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원생들을 폭행하고, ‘맨몸 구보’와 ‘원산폭격’ 등 신체 학대, 정서적 학대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추운 겨울에 속옷 차림의 원생들 몸에 찬물을 뿌리거나, 눈밭에서 맨발로 운동장을 뛰게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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