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끊은 사람 오히려 줄었다

담배끊은 사람 오히려 줄었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6-11-20 23:24
수정 2016-11-21 0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초 담뱃값 인상에도 금연성공 전년보다 16% ↓

정부가 지난해 1월 ‘금연 대책’이라며 담뱃값을 단숨에 2000원 올린 뒤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되려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담뱃값이 크게 오르자 지난해 금연하겠다고 자치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은 9만 3388명으로 한 해 전인 2014년(6만 8994명)보다 26.1%나 늘었다. 그러나 막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2015년 3만 3279명으로 전년(3만 9858명)보다 16.5% 줄었다. 보건소 금연 성공자는 금연 6주 이후부터 피운 담배가 2개비를 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014년에는 결심자 중 절반 이상(57.8%)이 금연에 성공했는데 지난해에는 3명 중 1명(35.6%) 정도만 성공하는 데 그쳤다는 얘기다. 지난해 1월 담뱃값이 인상되자 금연을 마음먹은 애연가는 늘었지만, 성공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1∼9월) 금연을 결심한 사람은 4만 9869명,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1만 5548명으로 결심자와 성공자 모두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금연 결심자를 ‘1대1’ 방식으로 관리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대표발의, ‘서울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는 환경교육이 행정 중심의 단발성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생활 속 환경 실천을 확산할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 중심의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단발적·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민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 ‘
thumbnail -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대표발의, ‘서울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11-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