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수능 날 지각할 것 같다면…“119 긴급이송 요청하세요”

‘헉’ 수능 날 지각할 것 같다면…“119 긴급이송 요청하세요”

입력 2016-11-16 11:27
수정 2016-11-16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7일 수능 당일 수험생을 위해 119 긴급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사정이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시험시간에 늦을 우려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때는 119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수험생은 미리 119에 전화해 이용을 예약하면 편하게 시험장까지 이동할 수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를 위해 서울 시내 소방서 23곳의 구급차, 순찰차, 행정차 등 차량 217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시험 도중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도 119에 신고하면 응급처치와 긴급이송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듣기 평가가 이뤄지는 오후 1시 10∼35분 사이에는 출동 차량의 사이렌과 경적 사용을 자제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능 날 소방 차량을 이용한 건수는 2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지각 우려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약 이송을 요청한 거동 불편자는 5명, 차량 정체로 도움을 요청한 이가 5명이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