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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포털사이트 압수수색해 100만명 통신정보 들여다봤다

수사당국, 포털사이트 압수수색해 100만명 통신정보 들여다봤다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27 18:01
업데이트 2017-11-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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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동안 국내 수사당국이 양대 포털사이트로 꼽히는 네이버와 다음에서 100만명이 넘는 이용자들의 계정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소의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6’에 따르면 작년 네이버와 카카오 두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1만 3183건으로 이를 통해 103만 2033개의 계정정보가 수사당국에 넘어갔다.

압수수색을 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신 내용과 기록, 가입자의 신원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은 두 회사에서 통신제한조치(감청)된 계정 수가 전체 인터넷의 35%, 통신의 8%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통신업계를 기준으로 약 300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 계정, 1천만 명에 달하는 전체 통신 사용자의 정보가 압수수색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수사기관이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사업자에 요청한 통신제한조치는 323건이었고, 이 가운데 98%는 국정원에 의한 것이었다.

수사기관이 통신 기록을 확인한 계정은 548만개, 가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한 계정은 1057만 7079개에 달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양대 포털이 가입자 조회와 통신 기록 등 기본 정보 확인에도 영장을 요구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했다”라며 “실제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경우는 소수”라고 해명했다.

연구팀은 “전체 인구수의 20%에 달하는 1000만 개 이상의 통신 계정정보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최소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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