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알아뒀던 집 여주인 성추행 택배기사 징역 5년

비밀번호 알아뒀던 집 여주인 성추행 택배기사 징역 5년

입력 2016-10-22 13:45
수정 2016-10-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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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도 파악해 음란전화 걸어…항소심서 원심 유지

택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수취인의 집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추행한 택배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배 기사 신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1시 20분께 전북 익산시 A(49·여)의 집 안방에서 어린 딸과 함께 잠든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배 과정에서 알게 된 A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로 집 안에 들어간 뒤 작은 방에 숨어 A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신씨는 안방 불이 꺼지고 인기척이 없자 작은 방 서랍에 있던 스타킹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안방에 침입했다.

A씨가 잠에서 깨 일어나자 신씨는 A씨를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지난 7월 초순께는 익산시 익산역 인근 한 공중전화부스에서 A씨에게 음란전화를 걸기도 했다.

전화번호도 물건 배달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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