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 에센스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서울시 회수 의뢰

헤어 에센스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서울시 회수 의뢰

입력 2016-10-20 08:01
수정 2016-10-20 08: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헤어 에센스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보건당국에 회수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장품 안전 관리를 위해 7월 두발용 화장품 30개 제품을 수거해 품질 적정성 검사를 한 결과 W사의 헤어 에센스 제품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 물질로 호흡기로 들어갔을 경우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이는 물질이다.

이 물질은 화장품에서는 샴푸와 클렌저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피부 접촉으로 인한 독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개정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W사 헤어 에센스 제품이 ‘씻어내는 제품’이 아니어서 문제가 있어 보건당국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4년부터 영·유아용화장품, 아토피관련 화장품, 기초·색조 화장품 및 매니큐어 등 3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스테로이드류, 유해 중금속(수은·납·비소·안티몬· 카드뮴) 검사 등을 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