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0대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A(14·여)양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자신의 집 근처에서 우연히 알게 된 A양을 집으로 데려와 식사하고 거실에 재운 뒤 추행했다.
최씨는 자고 있던 A양을 깨워 “왜 섹시한 척하느냐”며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성범죄 전력이 없다”며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또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A(14·여)양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자신의 집 근처에서 우연히 알게 된 A양을 집으로 데려와 식사하고 거실에 재운 뒤 추행했다.
최씨는 자고 있던 A양을 깨워 “왜 섹시한 척하느냐”며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성범죄 전력이 없다”며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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