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설’을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소속 수사관 최모씨를 11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점으로부터’ 등 이 화백 작품 4점을 위조해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화랑 운영자 현모(66)씨 등을 올해 6∼7월 기소한 바 있다. 이 화백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위작이라고 판단한 작품들이 모두 자신이 직접 그린 진작이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기존 형사3부의 수사와는 별개의 사건”이라며 “현재 수사 중이며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 최씨의 자세한 혐의 내용을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소속 수사관 최모씨를 11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점으로부터’ 등 이 화백 작품 4점을 위조해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화랑 운영자 현모(66)씨 등을 올해 6∼7월 기소한 바 있다. 이 화백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위작이라고 판단한 작품들이 모두 자신이 직접 그린 진작이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기존 형사3부의 수사와는 별개의 사건”이라며 “현재 수사 중이며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 최씨의 자세한 혐의 내용을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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