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징계 없이 ‘의원면직’…변호사 개업 장애물 없애
헌법재판소가 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헌법연구관(판사 대우)이 징계 없이 퇴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주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헌재가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9월 수사기관으로부터 A 연구관의 몰카 혐의를 수사한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은 징계위원회가 60일 안에 징계를 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6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A 연구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징계 의결을 한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A 연구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과가 12월 14일 통보됐음에도 곧바로 징계하지 않았고 이틀 후 A 연구관은 사직서를 내고 일반 면직 처리됐다.
내부 징계를 받은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은 이후 사직하고 개업을 하려 해도 변호사단체로부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지만, A 연구관은 헌재의 ‘배려’로 이를 빗겨갔다.
박 의원은 “헌재는 징계를 피하기 위한 의원면직을 막는 규정이 당시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을 한다”며 “그러나 징계를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A 전 연구관은 서울 시내 지하철역과 상점 등에서 20차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시간 명령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