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로비스트’로 이름을 떨쳤던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린다 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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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연합뉴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린다 김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린다 김은 지난 6∼9월 자신이 세들어 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라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등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56·무직·충남 아산)씨의 마약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린다 김이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긴급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붙잡았다.
린다 김은 경찰에서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서 두 차례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린다 김은 “혼자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필로폰을 왜 투약하게 됐는지 등은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린다 김이 지난 7월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마약 구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상습적인 마약 투약 여부를 가리기 위해 린다 김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10-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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