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뒤 첫 연휴인 2일 같은 웨딩홀에서 화환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언언탁 기자 utl@seoul.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전인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L웨딩홀에 화환이 가득했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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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탁 기자 utl@seoul.co.kr·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16-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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