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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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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은 “지금은 사람들도 사회도 법을 정착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게 기다려야 하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인들과 밥 먹는 문제에까지 법이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지적에는 “더치페이 좋지 않나요?”라는 반문으로 답했다.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먹는 3만원 이상의 식사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러나 법을 발의한 김 전 의원장으로서도 현행 김영란법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부정청탁·금품수수의 핵심 기준이 된 ‘직무 관련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직무 관련성은 내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사실 이것이 들어가서 법이 복잡해졌다. 나는 직무와 상관 없이 무조건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 처벌, 그 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른바 ‘3·5·10 규칙’에 대해서는 “법이 다소 복잡해진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규칙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과의 식사(3만원 이하)·선물(5만원 이하)·경조사비(10만원 이하)에 대한 처벌 예외 규정이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중순 해외로 출국해 한 달 이상 언론과의 접촉을 끊었다. 2004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으로 발탁된 그는 권익위원장(2011년 1월~2012년 11월)을 거쳐 현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발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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