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유족
법원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29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장례식장 앞에서 밤새 빈소를 지킨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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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장이 재청구되자 법원은 가족입회 등 여러 조건을 걸어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발부판사는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름 ‘절충묘수’를 두었다”라고 해석했다.
조 교수는 검경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첫째, 경찰의 법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둘째 박근혜 정권의 시커먼 ‘오장육부’와 다 연결된 ‘최순실 게이트’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다. 셋째, 유족 및 시민들의 격분과 격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91년 정원식 총리 달걀세례 사건을 생각하며 빌미를 주면 안 된다. 강하게 그러나 무겁고 진중하게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