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광화문역 ‘1兆 지하도시’

서울 시청~광화문역 ‘1兆 지하도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9-22 22:48
수정 2016-09-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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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로 일대 보행 활성화 착수

3만 1000㎡ 규모… 축구장 4개 크기
7개 지하철역 연결·상업문화 공간화
市, 내년 3월까지 도시정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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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2일 발표한 ‘세종대로 일대 보행 활성화 기본 구상안’에 따르면 세종대로(시청역~광화문역) 일대 3만 1000㎡ 규모를 지하 도시로 개발한다. ①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코오롱 빌딩 등에 설치될 21층 전망대 조감도. ② 지난 7월 시민 휴게 공간으로 거듭난 서울신문사 앞 서울마당의 모습. ③ 다층으로 구성된 역사문화 특화공간의 지하 조감도. 큰 사진에는 세종대로 일대 전경이 보인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세종대로 일대 보행 활성화 기본 구상안’에 따르면 세종대로(시청역~광화문역) 일대 3만 1000㎡ 규모를 지하 도시로 개발한다. ①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코오롱 빌딩 등에 설치될 21층 전망대 조감도. ② 지난 7월 시민 휴게 공간으로 거듭난 서울신문사 앞 서울마당의 모습. ③ 다층으로 구성된 역사문화 특화공간의 지하 조감도. 큰 사진에는 세종대로 일대 전경이 보인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서울시가 ‘지하도시’ 건설을 이르면 2023년까지 마무리한다.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프로젝트다. 지하도시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5호선 광화문역 사이에 만들어진다. 이 구간은 기존에 있던 1호선 종각역~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지하구간의 이음매 역할을 하게 된다. 계획이 현실화되면 7개 지하철역과 30여개의 대형 빌딩을 하나로 연결한 총 4.5㎞ 길이의 지상·지하 연결식 상업문화 공간이 탄생한다.

서울신문사(프레스센터),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코오롱빌딩, 프리미어플레이스,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5개 대형 민간건물과 서울시가 소유 중인 옛 국세청 남대문별관의 지하를 연결하는 ‘시청역~광화문역’ 구간 지하도시 건설 사업은 민관이 협력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축구장 4개 크기의 3만 1000㎡ 규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달 초 북미 순방 중 캐나다 몬트리올 언더그라운드시티 등을 방문한 것도 이번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종대로 일대 보행 활성화 기본 구상안’을 22일 발표했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을 마련했고 민간 사업자인 서울신문사, GIC가 9월 서울시에 사업 제안을 하면서 양측은 협의에 들어갔다. 사업 대상지는 모두 도심 재개발이 완료된 지 25~35년이 경과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를 돕고, 자본은 민간 사업자들이 낸다.

지하 보행길을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지하공간에는 다양한 상업시설이 입점한다. 옛 국세청 남대문별관 지하는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역사문화공간과 연계하기로 했다. 지상공간은 세종대로, 청계천, 무교로 등 각 대로의 특성을 고려해 보행 환경 개선사업을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수십 개 대형 건물과 공공 인프라가 도시 계획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연결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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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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