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할머니 “그렇게 고생시키고 10원도 안줘”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 “그렇게 고생시키고 10원도 안줘”

입력 2016-09-21 16:55
업데이트 2016-09-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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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당사자 진술

“어린아이들 데려다 그렇게 고생을 시켰으면 뭐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 동원됐던 김옥순(87) 할머니는 70년 넘게 묵은 한을 21일 법정에서 다시 토해냈다.

지난해 김 할머니를 비롯해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당사자 진술을 하기 위해 직접 법정에 나온 것이다.

군산에서 소학교(초등학교)를 다니던 김 할머니는 6학년이던 1945년 2월 제비뽑기에 걸려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다.

그때부터 해방 이후인 그해 10월까지 삼시 세끼 주먹밥과 빵조각으로 허기를 달래며 총알 등 무기 만드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한다.

김 할머니는 “늘 배고프고, 기계에 다쳐 죽을까 봐 만날 걱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어린 학생들을 강제로 데려다 일을 시켰으면 단 얼마라도 주는게 당연한데 10원도 받은 역사가 없다”며 “일본 사람들, 그렇게 악질로 하는 것 처음 봤다. 양심들이 틀리지 않았느냐”고 성토했다.

김 할머니는 “그때 못 받은 거 이제 받아봐야 얼마나 주겠느냐”면서도 “사람들 다 죽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분들마저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건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11월 23일 손해배상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했다.

앞서 김 할머니처럼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1인당 8천만∼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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