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최강’ 지진에도 9분 뒤에야 긴급 재난문자…대체 왜?

국민안전처, ‘최강’ 지진에도 9분 뒤에야 긴급 재난문자…대체 왜?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13 10:04
수정 2016-09-13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캡처
국민 안전처가 관측사상 최강인 규모 5.8의 지진에도 9분 뒤에야 긴급 재난문자를 보낸 것은 송출절차의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처는 12일 오후 7시 44분 33초에 규모 5.1의 1차 지진이 나자 지진발생 사실과 여진에 주의하라는 긴급재난문자를 오후 7시 53분 03초에 발송했다.

진앙인 경주를 비롯한 경북·경남 지역 주민들은 강한 진동에 놀라 긴급 대피했으나 지진이 난 지 약 9분이 지나서야 긴급재난문자를 받자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안전처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기상청 지진통보 접수 후 4분 이내에 발송했다”며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했다고 해명했다.

안전처는 “기상청은 오후 7시 49분 29초에 안전처 지진방재과로 지진을 통보했으며 지진방재과는 7초 뒤 발송 지역을 선정하고 상황실로 전파를 요청해 52분에 반경 120㎞의 68개 지자체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기상청이 안전처 상황실에 즉각 지진 조기경보를 통보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기상청은 오후 7시 44분 32초에 1차 지진이 발생하자 20초만인 오후 7시 44분 52초에 지진 조기경보를 발령해 안전처 상황실과 각 지자체, 언론사 등에 신속하게 알렸다.

안전처는 상황실을 통해 기상청의 지진 조기경보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긴급재난문자를 보낼 지역을 선정은 상황실이 아닌 지진방재과가 담당하고 다시 상황실에 문자 발송을 요청하느라 발생 약 9분 후에야 발송한 것이다.

안전처는 본진인 규모 5.8 지진이 오후 8시32분54초에 발생했을 때도 이런 절차를 거쳐 9분 뒤인 오후8시41분에야 발송했다.

아울러 규모 5.8은 관측사상 최강으로 서울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지진을 느꼈지만 송출대상을 반경 200㎞의 12개 지자체로 제한했다.

이는 안전처가 규모 3.0 이상의 지진부터 사전시뮬레이션을 통해 진도 4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의 2배를 송출반경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안전처의 송출지역 기준은 규모 3.0∼3.4는 반경 20㎞, 3.5∼3.9 반경 35㎞, 4.0∼4.4 반경 50㎞, 4.5∼4.9 반경 80㎞, 5.0∼5.4 반경 120㎞, 5.5∼5.9 반경 200㎞, 6.0 이상 전국 등이다.

특히 본진 발생으로 반경 200㎞ 지역에 문자를 송출했지만 통화량이 폭증함에 따라 KT와 SKT 가입자 일부는 문자를 받지 못했다.

안전처는 올해 7월 울산 동구 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도 4 지역을 분석하느라 17분이 지나고서야 울산 4개 구와 경남 4개 시군에만 문자를 보낸 바 있다.

안전처는 “기상청의 내년으로 예상되는 대국민 진도정보서비스와 연계해 더욱 정밀하게 발송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동통신사와 운영협의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트래픽 분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