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사 매뉴얼] 100만원 이상 금품 오가면 현행범… 전화 실명 신고 땐 경찰 출동

[김영란법 수사 매뉴얼] 100만원 이상 금품 오가면 현행범… 전화 실명 신고 땐 경찰 출동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9-08 18:18
수정 2016-09-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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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본 경찰 수사 매뉴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28일 시행되면서 경찰이 8일 구체적인 수사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했다. 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 교원, 언론인 등 약 400만명이 될 정도로 광범위한 데다 식사 대접, 경조사비 등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하는 만큼 시행 초기 다소간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매뉴얼과 경찰 설명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서울시의원들 ‘김영란법 서약식’
서울시의원들 ‘김영란법 서약식’ 양준욱(앞줄 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선갑(세 번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준수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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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급 음식점, 골프장 등 접대가 이뤄질 만한 장소에 경찰이 수시로 진입하는 것 아닌가.

A.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일반주택, 사무실, 일반음식점 등 개인 사업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 고액의 접대가 진행되는 고급 음식점, 술집 등의 현장에 경찰이 진입하면 “더치페이를 하려 했다”는 식으로 발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장 출동의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 오가는 현행범을 포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사업장에 진입하지 않는다.

Q. 경찰이 수사를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A. 경찰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를 수사한다. 만일 과태료 사안을 신고했다면 해당 사건은 반려되고, 소속기관에 과태료 사안에 대해 통보하게 된다. 형사처벌 대상은 김영란법상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받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300만원을 초과해 돈을 받는 경우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부조금 10만원을 다소 어기는 것은 소속기관에서 과태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Q. 수사는 서면 신고로만 진행하나.

A.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112 전화 신고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주고받은 금품이 100만원을 초과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현행범일 경우 전화 신고를 받는다. 이 경우 신고자는 경찰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안내해 준다. 또 금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공직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구술로 먼저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 신고를 하면 된다.

Q.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불명확한 투서·진정서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이 첨부되지 않은 서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

A.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임시 접수를 하지만 반려한다. 그러나 구비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내사 절차에 착수한다. 추후 관련 요건을 구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실명으로 신고했다가 신고자가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A. 신고자의 안전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한 것은 무기명 신고를 허용할 경우 보복 신고나 묻지마 신고가 급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타인에게 알려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고를 이유로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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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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