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앞 담배 연기 사라졌지만… 11m 떨어져 ‘뻐끔’

출구 앞 담배 연기 사라졌지만… 11m 떨어져 ‘뻐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9-01 23:14
수정 2016-09-0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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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0m 내 흡연단속 첫날… 삼성역 가 보니

“단속원들이 있으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는 거죠. 밤이나 새벽에는 지하철역 출입구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여기 쌓여 있는 담배꽁초 좀 보세요.”

“과태료 최고 10만원”
“과태료 최고 10만원” 강남구청 단속원들이 1일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출입구에서 시민들에게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흡연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1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역 3·4번 출입구 사이 광장. 이곳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권혁국씨가 쓰레받기에 담긴 수백개의 담배꽁초를 보여 주며 말했다. 전날 청소 작업이 끝난 오후 5시부터 이날 청소를 시작한 오전 10시 30분 사이에 수거한 꽁초들이다. “지하철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보다는 양이 줄었지만 단속을 피해 흡연하는 사람들은 여전해요.”

서울시는 이날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할 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집중단속 첫날 구청 단속반과 삼성역, 수서역 등을 돌아봤을 땐 상습 흡연구역에서 담배 연기가 사라졌다. 하지만 단속반이 사라지면 사정은 달라졌다. 출입구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시민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지하철 삼성역 4번 출입구 주변에 그려 놓은 금연구역 표지선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최모(35)씨는 “단속이 없는 밤 시간대에는 아예 지하철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금연구역만 지정할 게 아니라 흡연장소도 마련해 줘야 이런 현상이 사라질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단속을 하지 않을 때는 흡연이 여전하고, 금지구역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정책 자체가 효과를 보려면 좀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순성 강남구 건강도시팀장을 포함한 단속원 10명은 흡연자를 한 명도 적발하지 못했다. 출입구에서 무심코 담배를 꺼내 물려다 단속원을 발견하고는 다시 주머니에 담배를 넣는 시민들은 꽤 있었다. 강 팀장은 “4개월의 계도 기간에 금연 스티커 부착, 언론 보도, 길거리 캠페인을 통해 홍보가 되면서 ‘지하철역 입구는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이날 모두 86건을 적발해 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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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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