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구 흡연단속 첫날 86건 적발…과태료 850만원 부과

지하철 출구 흡연단속 첫날 86건 적발…과태료 850만원 부과

입력 2016-09-01 19:34
수정 2016-09-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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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출구 인근 흡연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 첫날인 1일 시내 곳곳에서 86건이 적발돼 과태료 850만원이 부과됐다.

시에 따르면 오후 6시 현재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진 곳은 단속인력 8명이 투입된 서대문구였다. 이곳에서는 15건을 적발해 과태료 150만원을 매겼다. 이어 성동구 13건·130만원, 은평구 11건·110만원, 영등포구 10건·100만원 등이 뒤따랐다.

중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강남구 등 자치구 10곳에서는 적발 건수가 없었다.

다만 이 가운데 서초구·송파구·강동구는 오후 5∼10시 야간 단속을 벌인다.

시는 5∼8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9일까지 시와 자치구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지하철 출입구 근처 흡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5월 1일 서울 시내의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25개 자치구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벌여 왔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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