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찜.
대구시교육청은 24일 급식비 잔액을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은 대구 모 사립초등학교 교장 등 관련 교직원 4명을 경고 처분하고, 이들이 멋대로 쓴 급식비 예산 120만원을 모두 회수했다.
감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2월 학생 급식비 잔액 120만원으로 한우갈비찜을 만들어 교사들에게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급식비 잔액이 학생 1인당 1000원 미만이면 학생들을 위한 복리비로 사용하고 그 이상이면 학생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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