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30만원 못 받는 경기도 학교 청소직

月130만원 못 받는 경기도 학교 청소직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8-16 22:48
수정 2016-08-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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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근로조건 열악… 학교 직접 고용도 14% 불과

경기 지역 초·중·고교의 청소·경비근로자 대부분이 주로 파견용역회사 소속으로 130만원 미만의 월급에 3~5년 미만만 고용되는 등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법·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6일 경기도의회 교육위는 한국사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도내 학교 청소·경비근로자 3650명의 근로 실태를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청소직의 82.1%, 경비직의 93.1%가 파견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교육청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청소직 14.3%, 경비직은 6.9%에 불과했다.

임금은 청소직의 경우 월 100만원 미만이 37.7%, 100만~130만원 미만이 30.2%로 130만원 미만이 67.9%를 차지했다. 130만~150만원 미만 17.0%, 150만~180만원 미만 11.3%였다. 180만원 이상은 3.8%에 불과했다.

경비직은 사정이 조금 나았는데, 월 100만원 미만 7.7%, 100만~130만원 미만 44.2%로 130만원 미만이 51.9%로 절반을 살짝 넘었다. 130만~150만원 미만 11.5%, 150만~180만원 미만 26.9%였다. 180만원 이상 받는 근로자는 9.6%였다.

초과근무 수당은 청소직의 11.3%, 경비직의 14.3%만 받아 유명무실했다.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청소근로자 41.4%가, 경비근로자 62.5%가 ‘계속 근무’를 희망했지만 대부분 3~5년 미만 고용됐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8-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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