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서울 자치구·산하기관까지 확산…메트로도 8월부터

‘박원순법’ 서울 자치구·산하기관까지 확산…메트로도 8월부터

입력 2016-07-31 10:16
수정 2016-07-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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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등록 3급에서 5급이상으로…내년부터 전 공무원 확대

서울시 본청 뿐 아니라 자치구와 산하기관에도 ‘김영란법’ 보다 더 강력하다는 서울시 공직자 부패근절 대책인 일명 ‘박원순법’이 확산된다.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들이 임직원 행동강령과 징계기준 등을 정비해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메트로가 8월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19개 투자·출연 기관에 모두 ‘박원순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1개 기관이 완료했고 올해 SH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등 7개 기관이 마무리했다.

이들은 금품수수 행위 처벌 관련 규정에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수수하면 엄격하게 징계하는 것이다.

또, 능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소액이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각 자치구도 서울시 행동강령이나 징계기준이 변경되면 이를 반영한다. 일부 자치구는 박원순법을 그대로 도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에게는 본청이나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크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이 느끼는 청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9일 투자·출연기관과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교육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청렴대책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 등과 정기적으로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박원순법’은 2014년 10월 도입돼 올해 3년차다.

서울시는 1년 만에 금품수수와 성범죄 등 공무원 비위가 32% 줄고 부득이하게 받은 금품을 자진 신고한 사례는 51%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박원순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렴 교육을 강화한다.

시민들의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캠페인 영상을 옥외전광판, 버스·지하철 모니터 등에 내보낸다.

서울시는 또 부정청탁을 받으면 등록하는 대상을 3급 이상에서 올해 5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전 공무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등록 편의를 위해 청탁여부를 자가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매 분기 첫 주는 청탁 특별 등록기간으로 정해 홍보를 강화하고 경각심을 높인다.

서울시는 청탁등록을 한 직원은 인센티브를 주고 보호 조치한다.

부조리 신고에 준해 부조리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필요시 해당 직무 참여 일시 중지나 재배치 등 인사고충을 적극 반영한다.

서울시 강희은 감사담당관은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반부패청렴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서울시도 ‘박원순법’ 확산으로 시정 투명성과 시민 만족도를 향상해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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