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내뿜는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시내 못 달린다

미세먼지 내뿜는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시내 못 달린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7-27 22:42
수정 2016-07-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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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 발표… ‘저공해장치’ 달면 운행 가능해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2.5t 이상 경유차는 서울시에서 못 다닌다.<서울신문 5월 20일자 1면>

서울시는 27일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단계적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02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 5만여대의 서울시 운행이 금지되고, 2018년에는 2004년 이전 등록차량 3만여대, 2019년에는 2005년 이전 등록차량 3만여대의 서울시내 통행이 제한된다. 2.5t 이상 노후 경유차 11만여대의 운행이 제한되지만, 저공해장치를 달면 서울에서 달릴 수는 있다. 2.5t 미만 경유차는 저공해장치가 없어 아무런 제재가 없으며 조기 폐차는 지원한다.

또 내년 8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경유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가 서울 노선 운행을 신청하면 모두 ‘부동의’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100%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했지만, 경기·인천 경유 버스 1756대가 서울시로 운행하는 만큼 환경부와 함께 저공해 버스 전환을 추진한다. 서울 사대문 안 16.7㎢ 면적의 한양도성 내부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시는 사대문 안은 보행도시로 만들 계획이며 녹색교통지역 지정은 현재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자동차 통행량을 관리해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릴 수 있다.

제2롯데월드와 같은 대형건물, 백화점, 면세점이 무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도심 공영주차장 요금도 2배 이상 대폭 오른다.

시는 유료주차만을 허용하는 제2롯데월드처럼 현대자동차의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도 주차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1998년 이후 10분에 1000원으로 요금이 동결됐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1시간에 1만 2000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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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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