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내뿜는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시내 못 달린다

미세먼지 내뿜는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시내 못 달린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7-27 22:42
수정 2016-07-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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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 발표… ‘저공해장치’ 달면 운행 가능해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2.5t 이상 경유차는 서울시에서 못 다닌다.<서울신문 5월 20일자 1면>

서울시는 27일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단계적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02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 5만여대의 서울시 운행이 금지되고, 2018년에는 2004년 이전 등록차량 3만여대, 2019년에는 2005년 이전 등록차량 3만여대의 서울시내 통행이 제한된다. 2.5t 이상 노후 경유차 11만여대의 운행이 제한되지만, 저공해장치를 달면 서울에서 달릴 수는 있다. 2.5t 미만 경유차는 저공해장치가 없어 아무런 제재가 없으며 조기 폐차는 지원한다.

또 내년 8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경유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가 서울 노선 운행을 신청하면 모두 ‘부동의’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100%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했지만, 경기·인천 경유 버스 1756대가 서울시로 운행하는 만큼 환경부와 함께 저공해 버스 전환을 추진한다. 서울 사대문 안 16.7㎢ 면적의 한양도성 내부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시는 사대문 안은 보행도시로 만들 계획이며 녹색교통지역 지정은 현재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자동차 통행량을 관리해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릴 수 있다.

제2롯데월드와 같은 대형건물, 백화점, 면세점이 무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도심 공영주차장 요금도 2배 이상 대폭 오른다.

시는 유료주차만을 허용하는 제2롯데월드처럼 현대자동차의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도 주차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1998년 이후 10분에 1000원으로 요금이 동결됐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1시간에 1만 2000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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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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