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볼넷’ NC 이태양 첫 재판 8월 5일 열려

‘돈받고 볼넷’ NC 이태양 첫 재판 8월 5일 열려

입력 2016-07-27 16:49
수정 2016-07-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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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3)이 내달 5일 법정에 선다.

창원지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양을 형사4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인 이태양은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중이다.

이태양과 함께 기소된 브로커 조모(36)씨, 인터넷 베팅방 운영자 최모(36)씨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8월 5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218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태양은 지난해 선발로 뛴 네 경기에서 ‘1이닝 볼넷’ 등을 브로커 최씨로부터 청탁받고 승부조작에 성공한 뒤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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