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김형식 1심 변호인, ‘성공보수’ 수임료 돌려줘야”

“‘청부살해’ 김형식 1심 변호인, ‘성공보수’ 수임료 돌려줘야”

입력 2016-07-25 19:45
수정 2016-07-25 19: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형식 부인, 1심 맡은 변호사 상대 소송서 이겨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의 1심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김 전 의원 가족에게 수임료 일부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의 부인 A씨가 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김 전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자 정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

무죄 등으로 김 전 의원이 석방되면 성공보수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절반인 2억5천만원을 미리 지급했다.

A씨는 1심에서 김 전 의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 변호사에게 미리 준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1억8천만원을 돌려주되 그 중 7천만원은 2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 1억1천만원은 A씨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약속한 돈 가운데 2천만원만 A씨에게 반환했다. 법무법인 바른에 7천만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A씨는 1억6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약정한 변제 기간이 지났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정 변호사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반환 약정은 법률상 유효하다”며 갚지 않은 1억6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노들섬과 용양봉저정공원 연결해 한강 남단 문화거점 만들자”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과 용양봉저정공원을 연결해 한강 남단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노 의원은 3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공간적·경제적 효과를 한강 남단과 동작구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의원은 상임위 질의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 노들예술섬계획·사업팀장들과 연석면담을 열고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류삼영 동작구청장 체제가 조사한 자료를 직접 건네며, 용양봉저정공원에 시민들이 걸어서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는 보행형 공공예술시설을 조성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노들섬에 수변문화공간과 하늘예술정원, 공중보행로 등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수변문화공간을 우선 개방하고 하늘예술정원 등 중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노들섬 내부의 기존 설계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노들섬과 용양봉저정공원 연결해 한강 남단 문화거점 만들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