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김형식 1심 변호인, ‘성공보수’ 수임료 돌려줘야”

“‘청부살해’ 김형식 1심 변호인, ‘성공보수’ 수임료 돌려줘야”

입력 2016-07-25 19:45
수정 2016-07-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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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부인, 1심 맡은 변호사 상대 소송서 이겨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의 1심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김 전 의원 가족에게 수임료 일부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의 부인 A씨가 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김 전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자 정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

무죄 등으로 김 전 의원이 석방되면 성공보수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절반인 2억5천만원을 미리 지급했다.

A씨는 1심에서 김 전 의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 변호사에게 미리 준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1억8천만원을 돌려주되 그 중 7천만원은 2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 1억1천만원은 A씨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약속한 돈 가운데 2천만원만 A씨에게 반환했다. 법무법인 바른에 7천만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A씨는 1억6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약정한 변제 기간이 지났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정 변호사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반환 약정은 법률상 유효하다”며 갚지 않은 1억6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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