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이재명 ‘단식투쟁’은 불법”…검찰 고발

보수단체 “이재명 ‘단식투쟁’은 불법”…검찰 고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25 18:28
수정 2016-07-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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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보수단체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은 25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은 “이 시장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모범사례 전시 및 안내’ 행사를 한다고 시장 직인이 찍힌 허위공문서와 계획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한 뒤 광화문광장에서 정치 행위인 단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사용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원래 허가받은 북측광장이 아니라 중앙광장을 사용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행사를 방해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해 지난달 7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가 단식 11일째인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등의 설득으로 중단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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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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