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최모(41)씨를 23일 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 위에 준비해간 페트병에 담은 소변을 뿌리다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에게 붙잡혔다.
당시 그는 500㎖짜리 페트병 2통에 소변을 넣어 들고 왔다.
최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치며 소변을 뿌렸다.
그는 제지하던 의경의 목을 페트병으로 친 혐의(공무집행 방해)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 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 위에 준비해간 페트병에 담은 소변을 뿌리다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에게 붙잡혔다.
당시 그는 500㎖짜리 페트병 2통에 소변을 넣어 들고 왔다.
최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치며 소변을 뿌렸다.
그는 제지하던 의경의 목을 페트병으로 친 혐의(공무집행 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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