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성 구급대원을 추행하고 다른 대원에게는 주먹을 휘두른 혐의(강제추행·폭행 등)로 기소된 유모(62·무직)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시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8시 35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A(40·여)씨가 자신의 무릎에 소독약을 바르는 도중 “어이, 예쁜이” 라며 엉덩이를 2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이를 제지하는 동료 구급대원(36)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엉덩이를 두드린 것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려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8시 35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A(40·여)씨가 자신의 무릎에 소독약을 바르는 도중 “어이, 예쁜이” 라며 엉덩이를 2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이를 제지하는 동료 구급대원(36)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엉덩이를 두드린 것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려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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