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교회 장로가 주일학교 학생·교사 상습 성추행

교회 장로가 주일학교 학생·교사 상습 성추행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7-15 16:06
업데이트 2016-07-15 16: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여학생과 주일학교 여교사 등을 성추행한 교회 장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이재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장로인 정씨는 2015년 7월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당시 15세 A양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 비비고 엉덩이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정씨는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일학교 부장 장로로 일하면서 초등부 여교사인 B(23)씨와 C(23)씨의 볼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치거나 허리를 껴안는 등 피해자들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호의로 대하였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교회내 지위 때문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죄책감 없이 추행 강도를 높여 죄질이 나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전혀 없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