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홍만표 수의입고 법정에…재판은 진전없이 끝나

‘법조비리’ 홍만표 수의입고 법정에…재판은 진전없이 끝나

입력 2016-07-08 15:51
수정 2016-07-08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양사태 피해자들 “전관 파헤쳐달라” 재판부에 호소

10억원대 탈세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재판이 8일 시작됐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기록 검토를 다 못했다고 해 별다른 진전 없이 재판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기록이 7천쪽 가량이라 다 볼 시간이 없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기록 자체가 방대해 꼼꼼히 봐야 할 것 같다”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8월10일로 잡으면서, 그달 5일까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서 등을 미리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홍 변호사는 재판장이 사건에 관한 의견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짧게 답했다.

법정에서는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피해자 두 명이 “홍 변호사의 불법 변론으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전관’ 문제를 파헤쳐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홍 변호사가 ‘몰래 변론’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동양그룹의 사기성 CP 발행 건이다.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검찰 조직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측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1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수법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2014년 한 해에만 5억7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