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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매제 선거법 위반 고발…공모 여부 확인

손금주 의원 매제 선거법 위반 고발…공모 여부 확인

입력 2016-07-07 14:45
업데이트 2016-07-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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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손금주(나주·화순) 의원 매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손 의원이 불법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나주시선관위는 최근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손 의원의 매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하면서 손 의원과의 공모여부에 대한 확인도 요청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연합뉴스 제공
A씨는 손 의원이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3월 5일부터 선거 다음날인 4월 14일까지 29차례에 걸쳐 135만여통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발송업체를 통해 손 의원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3천300여만원의 비용을 손 의원 명의로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선관위는 횟수와 발송량 등으로 미뤄 손 의원이 불법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만 “공식적으로 손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나 고발을 한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한 손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나주시민들, 화순군민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위반 사실을)선관위를 통해 알게됐고 선관위에서 요청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제가 모르는 부분이었고 알았다면 (매제가)안 했을텐데… 여하튼 저의 선거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유권자, 시민, 군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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