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소통’ 교육감-지자체장 협의 절차 강화

‘누리예산 소통’ 교육감-지자체장 협의 절차 강화

입력 2016-07-04 11:32
수정 2016-07-04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협의 절차를 강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종전 시행령은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예산 편성 협의를 할 때 서면으로 하거나 필요할 경우 ‘교육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나 개정 시행령은 서면이 아닌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하도록 했다.

서면 협의는 실질적인 협의 기능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정책협의회’와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이 중복돼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지자체장의 의견만 첨부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는 지자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고,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협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도 명시, 구속력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무엇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 절차를 강화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