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우환(80) 화백의 그림을 위조한 30대 화가를 구속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공범 현모(66·구속 기소)씨와 함께 이 화백의 그림 55점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게 범행을 자백받았지만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지난달 30일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현씨와 이씨는 이 화백의 그림을 재현하기 위해 대리석과 유리 가루 등을 섞어 물감을 만들고 영사기에 비춰 서명을 따라 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 화백 그림 위조를 의뢰한 혐의(사서명위조 및 사기) 등으로 유통총책 L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L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근 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위작 판정을 내린 13점을 이 화백이 감정한 후 “모두 내 작품”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그림 13점이 위작임을 전제로 위조범들을 추적하고 유통 경로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공범 현모(66·구속 기소)씨와 함께 이 화백의 그림 55점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게 범행을 자백받았지만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지난달 30일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현씨와 이씨는 이 화백의 그림을 재현하기 위해 대리석과 유리 가루 등을 섞어 물감을 만들고 영사기에 비춰 서명을 따라 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 화백 그림 위조를 의뢰한 혐의(사서명위조 및 사기) 등으로 유통총책 L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L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근 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위작 판정을 내린 13점을 이 화백이 감정한 후 “모두 내 작품”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그림 13점이 위작임을 전제로 위조범들을 추적하고 유통 경로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