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같은 교회에 다니던 교인과 시비를 벌이다 손가락을 물어 자른 혐의(상해)로 기소된 최모(8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교회에서 신임목사 청빙(부탁하여 부름) 관련 투표 문제로 A(77)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입으로 손가락을 물어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을 물어 자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최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교회에서 신임목사 청빙(부탁하여 부름) 관련 투표 문제로 A(77)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입으로 손가락을 물어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을 물어 자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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