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족 “순직 인정해 달라” 행정소송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족 “순직 인정해 달라” 행정소송

입력 2016-06-28 23:18
수정 2016-06-2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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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28일 행정소송을 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당시 26세) 교사의 아버지 김모(56)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유족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김씨 측은 소장에서 연금공단 측이 “기간제 교사는 민간 근로자”라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연금법상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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