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한 달 만에 추모 포스트잇 철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한 달 만에 추모 포스트잇 철거

입력 2016-06-27 14:01
수정 2016-06-27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4 승강장 올라가는 계단에 벽화 추진했으나 유족이 사양

스크린도어 정비 중 사고로 숨진 김모(19)씨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번 승강장에 붙었던 포스트잇(접착식 메모지)이 27일 모두 철거됐다. 사고 발생 한 달 만이다.

5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구의역 9-4 승강장과 대합실 공식 추모공간에 붙어 있던 포스트잇과 대자보, 국화꽃, 고인을 위한 선물 등 모든 추모 물건을 철거했다.

지난 한 달 동안 고인의 넋을 달랬던 추모 메시지와 선물들은 서울시와 시민대책위가 적절한 공간을 마련해 영구 전시하기로 했다. 그전까지는 임시적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보관된다.

시민대책위는 당초 추모 포스트잇을 타일로 만들어 김씨가 숨진 내선순환 방향으로 올라가는 구의역 역내 계단에 벽화 형태로 전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김씨 유족이 “앞으로도 2호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아들에 대한 기억을 마주하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며 정중히 사양했다고 한다.

추모 포스트잇과 선물은 서울 시민청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시민대책위 공동대표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서울메트로와 유족의 합의문에 따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잘 전시하도록 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인 구의역에는 사고 개요와 추모 글귀를 새긴 위령표가 조만간 설치될 예정이다.

구의역 사고 과실을 수사 중인 광진경찰서는 지난주 스크린도어 관리업체인 은성PSD와 구의역 관계자들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들의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번 주부터는 서울메트로 관계자 중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들이 경찰에 소환된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