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금품수수 검찰 수사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정운호 게이트’ 금품수수 검찰 수사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입력 2016-06-25 16:08
수정 2016-06-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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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찰 수사관 김모(50)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는 혐의를 시인하며 심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2년 정운호(51·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측 브로커로 활동한 이민희(56·구속기소)씨 등 2명에게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을 받은 단서를 잡고 23일 그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 정 전 대표,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44·구속)씨 등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한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이날 오후 늦게 김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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