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나포에 가담한 어민들에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국 어선의 횡포를 참다못한 행동이었지만 법대로라면 조업구역을 이탈했기에 수산업법 제34조에 위반될 수 있다.
옹진군은 그러나 우리 바다를 침범한 중국 어선을 끌고 온 것은 형법상 현행범을 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애초부터 내부적으로는 어민에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면서 “하지만 NLL과 맞닿아 있는 매우 위험한 수역이라는 점을 고려, 어민이 직접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옹진군은 그러나 우리 바다를 침범한 중국 어선을 끌고 온 것은 형법상 현행범을 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애초부터 내부적으로는 어민에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면서 “하지만 NLL과 맞닿아 있는 매우 위험한 수역이라는 점을 고려, 어민이 직접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06-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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