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입시 부정’ 불기소 의견 송치

‘하나고 입시 부정’ 불기소 의견 송치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6-20 22:56
수정 2016-06-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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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 부족하고 진술 엇갈려”

하나고 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고발된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서울 하나고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 4월 1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마무리 수사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고는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2010년 은평구 진관동에 세운 자율형사립고다. 지난해 8월 하나고가 합격자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같은 해 9월 특별감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렸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했다”며 “당초 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라 검찰 지휘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사건 축소 의도는 없다”고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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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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