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김정헌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4일 오후 10시께 부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의사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의사는 목 통증을 호소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다친 여자친구와 함께 응급실을 찾았다가 간호사들이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5일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김정헌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4일 오후 10시께 부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의사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의사는 목 통증을 호소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다친 여자친구와 함께 응급실을 찾았다가 간호사들이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5일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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