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평균 6633만원

3000만원 이상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평균 6633만원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13 14:00
수정 2016-06-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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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홈페이지 게재…191명은 신용제재

고용노동부가 13일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고용노동부가 13일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근로자에게 월급을 3000만원 이상 주지 않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고용부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4년 8월 31일)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191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 116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체불액이 2019년 6월 12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다.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제재를 받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한 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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