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9억 수수’ 이민희 기소…‘홍만표 소개료’ 추가

‘정운호 9억 수수’ 이민희 기소…‘홍만표 소개료’ 추가

입력 2016-06-09 15:11
수정 2016-06-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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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른 의뢰인에게도 알선료 챙겼는지 수사…이씨 ‘로비 의혹’ 부인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56)씨를 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 대표 측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씨는 정 대표로부터 매장 사업권 입찰 문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김모씨를 통해 9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정 대표에게 “지하철 역내 매장 100개를 운영하는 사업권 입찰 문제를 놓고 서울시 측의 감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9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정 대표 앞에서 자신이 서울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로비를 할 능력도 없었고 받은 돈 역시 유흥비와 생활비에 썼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2012년 10월께 “내가 운영하는 P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니 준비 자금을 지원하면 갚겠다”고 속여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57·구속)를 사건 의뢰인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챙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죄사실에는 2011년 12월 또 다른 조모씨로부터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뒤 알선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씨가 조씨의 사건 외에 다른 사건 의뢰인들로부터도 홍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며 알선료를 챙긴 단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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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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