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자료 2700여건,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일본군 위안부 자료 2700여건,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입력 2016-06-01 15:11
수정 2016-06-01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중·일·네덜란드 등 8개국 시민단체 신청완료…오늘 기자회견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해달라고 신청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군 위안부 관련 자료 2744건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본부에 등재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적으로 한국·중국·일본·네덜란드 등 8개 나라의 14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지난해 5월에 결성됐다.

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가 용기를 내 과거 사실을 알린 게 정의를 향한 첫걸음이었다는 점을 기리고자 11개국의 자료를 모아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등재를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등재를 신청한 기록물에는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 기록을 비롯해 위안부 운영 사실을 증명할 사료와 위안부 피해자 조사자료, 피해자의 치료기록 등이 포함됐다.

자료의 형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녹음한 테이프와 문서, 사진 등이다.

이번 등재 신청에는 위원회에 소속된 14개 시민단체 외에도 영국의 전쟁기념관도 등재 주체로 이름을 올렸다.

직접 등재 신청서를 낸 신혜수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유네스코 측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사상 최대 규모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유네스코 내 등재소위원회가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늦어도 내년 10월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외교부는 피해국 민간 조직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공동신청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국은 앞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신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신청한 난징(南京)대학살 관련 자료가 작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자 세계기록유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네스코에 심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외교가에서는 이것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