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시간 연장 움직임에 교사·시민단체 반발 잇따라

학원교습시간 연장 움직임에 교사·시민단체 반발 잇따라

입력 2016-05-26 15:47
수정 2016-05-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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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교생 대상 학원교습 현행 10시서 11시로 연장 검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현재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고교생 대상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육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학원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도 나서서 입시경쟁 과열을 우려하며 앞다퉈 반대하고 있다.

◇시의회 박호근 의원 “고교생 학습권 제한하므로 연장해야”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개정안은 현행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 교습시간을 학교급에 따라 재조정하는 내용이다.

초등학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중학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고등학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학교급에 따라 교습시간 제한을 탄력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기 때문에 대학입시를 앞둔 고교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10시 이후 학원 강사들과 상담을 하거나학생이 부모를 기다리며 남아있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고교 중 22.6%가 밤 10시 이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점을 고려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또 조례 개정안에서 학생과 학원 강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학원들이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정해 일주일에 하루는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교총·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개 반발…“학원업계의 이해만 반영”

그러나 교원·시민단체들은 교습시간 제한을 재조정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잇달아 표명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내고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섣부르게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조례 개정 움직임이 서울이 전국에서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특수한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서울은 작년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33만8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사교육 참여율도 74.3%로 최고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고교생의 교습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 회견을 열고 “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학원업계의 이해를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시의회 박호근 의원과 교육위원회에 “학원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활동을 멈추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원을 관리·감독하는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도 교습시간 조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박 의원의 발의하려는 개정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고교생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 초·중학생은 교습 제한시간을 현재보다 더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교육청 이연주 평생교육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초등학생은 12시부터 오후 7시 또는 8시로 제한하는 방안을, 중학생은 시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보다 교습제한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 “학원의무휴업제 시기상조”…교육청 “우선 주1일 휴무 시행 바람직”

고교생 대상 심야교습 제한을 완화 방안에는 이처럼 반대 의견이 많지만, 개정안에 포함될 ‘학원의무휴업제’와 관련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교총은 부모의 자녀교육 선택권 침해, 교육청의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을 들어 학원의무휴업제가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많은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며 “토론과 여론 수렴과정 등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은 시의회가 추진하는 학원의무휴업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해당 지자체에만 적용되는 조례 외에 보편적 입법을 통해 학원의무휴업제가 관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기독교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공휴일의 학원영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3일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쉼이 있는 교육 포럼’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서울교육청도 학원·교습소의 의무휴업제는 아동과 청소년의 휴식·여가를 보장하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모두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성숙할 때까지 우선 주1일 휴무제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토론회에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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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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