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진한(53·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0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협 등록심사위원들은 이 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 활동에 별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달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변협에 최종 판단을 넘겼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사건 수임 등 활동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를 모두 마치도록 규정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2013년 말 출입기자들과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이듬해 2월 고소당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작년 11월 무혐의 처분됐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0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협 등록심사위원들은 이 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 활동에 별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달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변협에 최종 판단을 넘겼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사건 수임 등 활동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를 모두 마치도록 규정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2013년 말 출입기자들과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이듬해 2월 고소당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작년 11월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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