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뺀 충북 ‘교육공동체헌장’ 명칭 조정…논란 종식될까

‘권리’ 뺀 충북 ‘교육공동체헌장’ 명칭 조정…논란 종식될까

입력 2016-05-09 10:57
수정 2016-05-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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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권리 부각, 문제 커져” 내부 지적 따라 ‘권리’ 삭제

동성애 논란 유발한 인권위법 표현과 부록도 ‘없던 일’로

보수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제정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는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의 명칭이 ‘권리’가 빠진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으로 변경돼 오는 31일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은 9일 충북도의회와 온라인 정책 토론회,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권리헌장 수정안을 사실상 완성했다.

헌장 제정을 반대해온 보수계의 주장으로 논란이 됐던 쟁점 대부분이 수정됐다.

도교육청은 먼저 헌장의 명칭에서 ‘권리’를 빼기로 가닥을 잡았다.

헌장의 제정 취지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 간 권리와 책임을 밝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것인데 학생들의 권리만 집중 부각돼 불필요한 논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내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 헌장의 명칭을 ‘교육공동체 헌장’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수정 내용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홈페이지에 공개한 권리헌장 초안(전문 11개항목·실천 규약 32개 조항·해설·부록) 중 법적 근거와 참고 판례, 참고 사항을 담은 부록이 부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부록을 없애기로 방침을 굳혔다.

또 동성애 조장 논란을 빚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은 헌장에서 아예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실천 규약 제4조와 관련해 애초 헌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세계인권선언 조항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를 법적 근거로 삼았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단체와 종교단체는 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나오는 ‘성적(性的) 지향’ 용어가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도교육청은 실천 규약 해설 중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은 ‘(학생) 휴대전화 소지 자체 제한 금지’ 조항도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지(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치기로 했다.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및 압수 지양’도 교사가 교육적 목적이나 안전 문제를 위해서라면 즉시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수정안은 권리헌장 제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됐다는 점에서 이날 열리는 권리헌장 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수정안 홍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31일 선포할 예정이다.

차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충북지부,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 일부 종교계는 학생 미혼모와 동성애 조장, 교권과 수업권 침해 등을 내세우며 권리헌장 제정을 반대해왔다.

보수계는 권리헌장 자체가 사제간 대립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쟁점 수정으로 권리헌장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종식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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