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근절’ 서울 대부업체 오늘부터 집중점검

‘불법추심 근절’ 서울 대부업체 오늘부터 집중점검

입력 2016-05-09 08:37
수정 2016-05-09 08: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9일부터 31일까지 시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와 각 구청,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 23곳과 민원 다발업체 24곳을 찾아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불법 채권추심,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살핀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추심 방문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점검 기간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폭행이나 협박 등이 확인되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소각 예정인 부실채권에 대해선 자율 소각을 유도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 이행을 거절했음에도 채권추심이 계속되면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국번 없이 ☎ 120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