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충돌사고를 내 상대방 어선 선장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선박교통사고후 도주)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A(6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19분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17㎞ 해상에서 싱가포르 선적 6만2천t급 유조선을 운항하다가 4t 규모 어선과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 선장(58)은 사고 충격으로 바다에 추락, 30분만에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56㎞가량 공해상 방향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6일 오후 해경에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19분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17㎞ 해상에서 싱가포르 선적 6만2천t급 유조선을 운항하다가 4t 규모 어선과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 선장(58)은 사고 충격으로 바다에 추락, 30분만에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56㎞가량 공해상 방향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6일 오후 해경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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